
Reservation
제1조
제2조
제3조
제4조
제5조
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제6조
제7조
제8조
제9조
제10조
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당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.
제11조
제12조
제13조
제14조
제15조
제16조
제17조
제18조
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별표 제 1
숙박 요금 등의 내역 (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)
내역 | ||
---|---|---|
숙박객이 지불해야할 총액 | 숙박요금 | ・기본숙박료(객실료) |
추가요금 | ・추가음식(아침, 저녁, 기타 음식료) 및 부 대 시설의 이용요금 ・기타 이용 시설에서 정하는 서비스료 등 |
|
세금 | ・소비세법 등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는 각종 세금 |
《비고》기본숙박료는 프런트ㆍ팸플릿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.
별표 제 2
위약금 (제6조 제2항 관계)
계약 신청 인원수/ 계약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| 불박 | 당일 | 전날 | 9일전 | 20일전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일반 | 14명까지 | 100% | 80% | 20% | − | − |
단체 | 15명 이상 | 100% | 80% | 20% | 10% | − |
100명 이상 | 100% | 100% | 80% | 20% | 10% |
주1.%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주2.계약일수가 단축되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(첫날)의 위약금을 받습니다.
주3.단체손님(15명이상)의 일부에 대해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, 숙박 10일전(그날 이후에신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)에 있어서 숙박 인원수의 10%(끝수가 나오면 올림)에 해당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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